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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의사란?

 

1) 나무의사

① 나무의사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 나무의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② 나무의사란 수목의 피해를 진단 · 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산림보호법 제21조의 6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증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③ 나무의사 자격제도는 생활권 수목진료에 비전문가의 고독성 · 부적정 약제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수목진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올바른 수목치료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도입했습니다.

 

2) 자격특징

① 기존 법률에 따라 시행되던 나무병원(수목보호기술자, 식물보호(산업) 기사)은 폐지되고, 개정된 산림보호법에 의한 나무병원 제도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② 종전 나무병원 관련자격을 소지하고 산림보호법 시행 전(18.6.28) 1년 이상 나무병원 종사한 자는 법이 시행된 후 5년간 나무의사 자격이 인정됩니다.

③ 나무의사 제도가 시행되면 본인 소유의 수목을 직접 진료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수목의 피해를 진단 · 처방하고 피해를 예방 · 치료하는 진료행위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를 보유한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3) 수목치료기술자와 구별

① 수목치료기술자란 나무의사의 진단 · 처방에 따라 예방과 치료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일정 교육을 이수하면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나무의사는 수목의 피해에 대해 진단 · 처방 및 예방과 치료를 수행하고, 수목치료기술자는 나무의사의 진단 · 처방에 따라 예방과 치료만을 수행하는 업무범위의 차이가 있습니다.

나무의사는 교육이수 후 자격시험에 합격해야하지만, 수목치료기술자는 일정교육을 양성기관에서 이수하면 별도의 시험 없이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이 주어집니다.

 

 

 

나무의사 응시자격요건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산림 및 농업 분야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 조경기술사, 산림기사ㆍ산업기사, 조경기사ㆍ산업기사, 식물보호기사ㆍ산업기사 자격

나.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으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자격

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보호 분야) 자격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능사 또는 조경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6)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7)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수목진료 관련 학과를 졸업하지 않았다면 산림기사ㆍ산업기사, 조경기사ㆍ산업기사, 식물보호기사ㆍ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에 종사해 응시자격을 갖추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나무의사 시험일정

 

2024년 나무의사 시험은 1회 시행될 예정입니다.

 

1) 1차 시험 

접수기간 : 2024년 01월 08일 09:00 ~ 2024년 01월 12일 18:00

시험 일자 : 2024.02.24

합격발표일 : 2024.04.12 18:00

 

2) 2차 시험

접수기간 : 2024년 06월 03일 09:00 ~ 2024년 06월 07일 18:00

시험 일자 : 2024.07.13

합격발표일 2024.09.13 08:00

 

 

나무의사의 경우 해당 연도에 양성교육을 받고 다음 해 시험에 응시하게 됩니다. 

2024년 양성교육을 받는다면 2025년 시험에 응시하게 됩니다.

 

 

 

나무의사 양성교육기관

 

전국의 나무의사 양성기관은 총 13곳으로 서울대학교 식물병원외 12개 기관입니다.

거주지와 가까운 곳의 양성교육기관을 선택하신 후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는 글

 

나무의사란 수목 진단 및 치료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직업으로서 나무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수목진료전문가입니다.


수목 피해진단, 처방전 발급, 예방 교육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통해 나무의 건강을 유지하고 보호하는데 기여합니다. 또한, 환경 문제나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 나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미래 전망이 높은 분야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나무의사의 경우 응시자격요건을 갖춘 자만이 응시가능한 시험으로 응시요건을 잘 확인하신 후 양성기관을 통해 교육 이수 및 시험 응시 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