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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자는 산림기술법 제9조 2항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을 갖추어 업무범위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수탁기관을 통해 산림기술자 등의 배치기준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자를 말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산림기술자 중 산림공학기술자와 산림경영기술자 자격증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기술자 기술종류 및 기술등급

 

산림기술자의 기술종류와 등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림경영기술자, 산림공학기술자, 녹지조경기술자 중 ​ 산림기사 취득 후 바로 발급 가능한 자격증은 산림경영기술자(초급)입니다. 산림공학기술자 교육 수료 후엔 산림공학기술자(초급) 자격증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격증 발급 대상

 

산림기사 취득 후 산림기사 자격증을 수령하면 곧바로 산림경영기술자 초급 자격증을 신청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림기사 취득 후 산림공학기술자 교육을 수료 후엔 추가로  산림공학기술자 초급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증 발급 방법

자격증 발급 방법은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1)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

 

2) 필요서류 목록

①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신청서 [신청구분에 신규발급 체크]

②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③ 증명사진 파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본 3.5cm*4.5cm)

④ 주민등록초본(주민번호 뒷자리 표기)

⑤ 산림교육원 또는 산림기술자 교육기관에서의 교육수료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 산림경영기술자 자격증 발급자 해당사항 없음)

(별지 제10호서식)산림기술자 자격증(신규발급¸ 재발급)신청서(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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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급 수수료

신규발급 수수료 : 자격증 별 각 17,000원,

재발급 수수료 : 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