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기술자는 산림기술법 제9조 2항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을 갖추어 업무범위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수탁기관을 통해 산림기술자 등의 배치기준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자를 말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산림기술자 중 산림공학기술자와 산림경영기술자 자격증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기술자 기술종류 및 기술등급 산림기술자의 기술종류와 등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림경영기술자, 산림공학기술자, 녹지조경기술자 중 산림기사 취득 후 바로 발급 가능한 자격증은 산림경영기술자(초급)입니다. 산림공학기술자 교육 수료 후엔 산림공학기술자(초급) 자격증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격증 발급 대상 산림기사 취득 후 산림기사 자격증을 수령하면 곧바로 산림경영기술자 초급 자격증을 신청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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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8. 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