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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소득이 있을 때 매월 꾸준히 보험료를 냈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은퇴 후에는 납입액 및 소득 수준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은 개인의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인데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노인 인구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위해 제정된 국민연금은 낮은 기여율, 인구 고령화, 보장 범위 부족, 자금 부족, 투명성과 책임성 부족 등의 여러 논란도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건 "내가 낸 국민연금 도대체 언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의 종류와 노령연금 지급 개시연령 및 지급 예상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 지급 연령

 

노령(분할) 연금,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연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 1953년 ~ 56년 : 만 61세
  • 1957년 ~ 60년 : 만 62세
  • 1961년 ~ 64년 : 만 63세
  • 1965년 ~ 68년 : 만 64세
  • 1969년 이후 : 만 65세

 

 

국민연금 종류

 

1) 노령연금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지급개시연령부터 노령연금을 평생 받게 됩니다.

(다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분이 연금을 미리 받고자 하는 경우 지급개시연령 5년 전(조기노령연금)부터 청구 가능합니다.)

 

2) 분할연금

이혼자에게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을 분할하는 제도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5년 이내 청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 5년 이상일 것

②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 일 것

③ 본인의 연금수급 연령 도달 할 것

 

3) 유족연금

사망일 당시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자,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1급, 2급)을 받던 분이 사망하는 경우에 그 유족이 받을 수 있습니다.

 

4) 장애연금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고,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은 경우, 장애정도에 따라 그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5) 반환일시금

국외이주(또는 국적상실)하거나,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으로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단, 본인이 희망할 경우 만 60세에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길 원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요건을 충족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받는 경우는 5) 번과 같이 국외이주 하거나 납부기한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입니다.

 

 

 

 

국민연금 예상 연금액

아래 표는 2022년 1월 최초 가입한 것으로 가정해 계산된 표입니다.

매월 약 9만 원씩 10년간 납부 시 매월 약 19만 원을 평생 동안 받게 됩니다.

 

 

 

 

 

마치는 글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대표적인 사회보장 제도 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의 개념과 특징, 그리고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는 이유와 국민연금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수급 요건과 연금 수령액 계산 방법, 그리고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 조건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개인이 직접 관리하는 사적 연금과는 달리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장해 줍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를 미납할 경우에는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것은 자신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