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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일반경비원, 특수경비원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지난 포스팅에 이어 특수경비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경비원의 자격요건과 주요 업무, 의무와 역할, 선임교육과 직무교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경비원이란?

 

우선 특수경비원이 되면,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봐야겠죠?

 

특수경비원은 특수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채용한 고용인으로 「경비업법」제2조 제1호에서 마목으로 정한 특수경비업무(공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노난, 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경비원입니다. 이들은 도난, 화재, 테러 등의 위험으로부터 시설을 보호하고, 위협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특수경비원 자격 요건

 

특수경비원은 국가의 안전과 직결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자격요건을 요구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특수경비원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령 : 특수경비원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60세가 되어 퇴직하는 경우 일정 조건에 따라 퇴직 시기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세가 되는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퇴직하고,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퇴직합니다. ​

 

2) 건강 상태 및 신체조건 : 특수경비원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체조건에 따라 팔과 다리가 완전하고 두 눈의 시력이 0.2 이상이어야 하며,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 0.8 이상이어야 합니다.

심신상실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조울병), 재발성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이나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이 있는 사람도 제외됩니다. 단, 해당 분야 전문의가 특수경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3) 법적 문제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 특정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도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습니다.

 

 

특수경비원의 의무와 역할

 

특수경비원의 주요 의무와 역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경비업무 수행: 특수경비원은 경비구역 안에서 도난, 화재 등의 위험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들은 경비구역을 순찰하고, 이상 상황을 감지하여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

 

2) 무기 사용: 특수경비원은 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무기를 휴대할 수 있습니다. 무기 사용 시에는 엄격한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경비구역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

 

3) 직무명령 준수: 특수경비원은 시설주, 관할경찰서장 및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이는 경비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안전을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4) 쟁의행위 금지: 특수경비원은 파업, 태업 등 일체의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국가중요시설의 안전과 운영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5) 무기 관리: 특수경비원은 무기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급받고 반납해야 합니다. 무기 사용 시에는 반드시 "앞에 총" 자세에서 "검사 총"을 해야 하며, 소총은 "우로 어깨 걸어 총", 권총은 "권총집에 넣어 총"의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시설주와 관할 경찰서장,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하며, 파업, 태업 등의 쟁의행위를 금지합니다. 

 

 

특수경비원 의무 위반 시 제재

 

이러한 특수경비원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제재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경비업 허가 취소: 신임교육 및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특수경비원을 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경비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2) 형사 처벌: 무기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수경비원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경비업 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무기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직무교육

 

 

특수경비원의 경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특수경비원에 채용된 사람은 근무배치 전 신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1) 신임교육

신임교육은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으로 나뉘며 총 88시간입니다.

 

이론교육 (15시간): ​경비업법, 형사법, 범죄예방론 등 ​

실무교육 (69시간): ​테러 대응, 폭발물 처리, 응급처치법, 사격 등 

그 외에 입교식, 평가, 수료식에 약 4시간이 소요됩니다.

신임교육은 특수경비원이 기본적인 경비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초 지식을 습득하는 교육입니다.

 

 

2) 직무교육

특수경비원은 매월 3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직무교육은 경비지도사가 수립한 교육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며, 필요시 관할경찰서장이나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책임자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직무교육은 경비업무의 이론과 실무, 직업윤리 등의 내용으로 특수경비원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특수경비원의 자격요건과 주요 업무, 의무와 역할, 선임교육과 직무교육,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평소 특수경비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위의 자격 요건과 역할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경비원 자격요건 및 역할, 경비원의 복장과 장비

 

일반경비원 자격요건 및 역할 경비원 복장과 장비

요즘 퇴직후에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해 경비지도사로 일하거나 경비원으로 취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일반경비원의 자격요건과 역할, 일반경비원이 받아야하는 교육, 일반경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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