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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글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 등급별 자격증 발급대상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수료한 뒤 시험에 응시하거나, 시험응시 대상자인 경우에만 시험 응시가 가능한데요,
시험에 응시하지 않고 무시험으로 자격증 발급이 가능한 특급,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자 등급별 발급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없이 자격증 발급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놓치지 마세요!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발급 대상
①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②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④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의 경우 20일간 교육을 받고 시험에 응시하거나 시험 응시대상자의 경우 시험 응시가 가능한데요, 위의 경력이나 자격(소방공무원 20년 이상 경력,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갖추었다면 시험에 응시하지 않고 바로 무시험으로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선임대상자라고 해도 자격증을 발급받지 않으면 선임이 불가하니 한국소방안전원 시도지부에 방문해 발급하거나 온라인으로 자격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발급 대상
①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②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급 소방안전관리자의 경우 10일간 교육을 받고 시험에 응시하거나 시험 응시대상자의 경우 시험 응시가 가능한데요, 위의 경력이나 자격(소방공무원 7년 이상 경력,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갖추었다면 시험에 응시하지 않고 바로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발급 대상
① 위험물기능장ㆍ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②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급 소방안전관리자의 경우 5일간 교육을 받고 시험에 응시하거나 시험 응시대상자의 경우 시험 응시가 가능한데요, 위의 경력이나 자격(소방공무원 3년 이상 경력,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갖추었다면 시험에 응시하지 않고 바로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발급 대상
①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급 소방안전관리자의 경우 3일간 교육을 받고 시험에 응시하거나 시험 응시대상자의 경우 시험 응시가 가능한데요, 위의 경력(소방공무원 1년 이상 경력)을 갖추었다면 무시험으로 바로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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